수입차(외제차) 세금 종류 정보
수입차(외제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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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홈페이지는 https://www.nts.g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입차(외제차) 세금 종류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세금 정책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팅 작성일 이후에도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차(외제차)의
세금은 수입과정, 구매과정, 취득과정, 소유과정, 운행과정 등 다양한 과정에서 발생하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자동차세, 유류개별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세금 정책은 국가의 경제 상황, 국제 무역 협정의 변화,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팅에 제공된 정보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된 최신 정보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세청의 공식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통해 최신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정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이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입니다.
수입차(외제차) 세금
종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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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본문에 남긴 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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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외제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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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외제차) 세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차(외제차) 세금
종류
자동차관련세제
<2018년 6월
기준>
구분 |
세명 |
세금종류 |
과세근거 |
세율 |
||||||||
수입과정 |
관세¹⁾ |
국세 |
관세법 |
CIF가격(또는
공장도가)의 8% |
||||||||
구매과정 |
개별소비세 |
국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공장도가의 5% |
||||||||
개별소비세교육세 |
국세 |
교육세법 제5조 |
개별소비세의 30% |
|||||||||
부가가치세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
(공장도가+관세+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10% |
|||||||||
취득과정 |
취득세 |
지방세 |
지방세법 제12조 |
(판매가-부가세)의 7% |
||||||||
공채 |
지방세 |
도시철도법 제13조, |
[도시철도채권 : 비사업용승용차의
경우] |
|||||||||
소유과정 |
자동차세 |
지방세 |
지방세법 제127조 |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
||||||||
자동차세교육세 |
지방세 |
지방세법 제151조 |
자동차세액의 30% |
|||||||||
운행과정 |
유류개별소비세 |
국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
||||||||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
국세 |
교육세법 제5조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
|||||||||
주행세(휘발유, 경유) |
지방세 |
지방세법 제136조 |
법정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
유류부가세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
(공장도가+유류개별소비세+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
1) 기본관세는 8%이나 한EU FTA,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됨.
자동차와 관련된 세제에 대한 정보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과정:
- 관세: 국세, 관세법에 따라 CIF가격(또는 공장도가)의 8%를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 개별소비세: 국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공장도가의 5%를 과세합니다.
- 개별소비세교육세: 국세, 교육세법
제5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 국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에
따라 (공장도가+관세+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를
부과합니다.
2. 취득과정:
- 취득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판매가-부가세)의 7%를 과세합니다.
- 공채: 지방세,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과세됩니다.
3. 소유과정:
- 자동차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 1600cc 초과: 20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000cc 이하: 80원/cc
- 자동차세교육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자동차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합니다.
4. 운행과정:
- 유류개별소비세: 국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휘발유 475원/L, 경유 340원/L, LPG
252원/kg를 세율로 적용합니다.
-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국세, 교육세법
제5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부과합니다.
- 주행세(휘발유, 경유): 지방세, 지방세법 제136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따라 법정세율과 실행세율을 부과합니다.
- 유류부가세: 국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에
따라 (공장도가+유류개별소비세+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의 10%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기본관세는 8%이지만
한EU FTA, 한미 FTA 등에 따라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차 세금구조
<2018년 6월
기준>
구분 |
세명 |
세금종류 |
세율 |
배기량 |
|
2000cc 이하 |
2000cc 초과 |
||||
CIF(ex-works)를 100으로 가정하여 산출할 경우 |
100 |
좌동 |
|||
수입과정 |
관세¹⁾ |
국세 |
CIF 가격의 8% |
8(100X8%) |
|
구매과정 |
개별소비세 |
국세 |
공장도가의 5% |
5.4(108X5%) |
|
개별소비세교육세 |
국세 |
개별소비세의 30% |
1.62(5.4X30%) |
||
수입자 마진 |
|||||
소비자 공급가액 |
115.02 |
||||
부가가치세 |
국세 |
(공장도가+관세+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10% |
11.50(115.02X10%) |
||
소비자 판매가격 |
126.52(115.02+11.50) |
||||
취득과정 |
취득세 |
지방세 |
(판매가-부가세)의 7% |
8.05(115.02X7%) |
|
공채 |
지방세 |
[도시철도채권지역 :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
13.80(115.02X12%) |
23.00 |
|
최종 취득
후 가격 |
148.37 |
157.57 |
1) 기본관세는 8%이나 한EU FTA,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됨.
※ 1000cc 이하 소형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면제
수입차의 세금 구조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과정:
- 관세: 국세, CIF 가격의 8%를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CIF(ex-works)를 100으로 가정하면 관세는 8(100X8%)이 됩니다.
- 개별소비세: 국세, 공장도가의 5%를 기준으로 5.4(108X5%)가 부과됩니다.
- 개별소비세교육세: 국세, 개별소비세의 30%를 기준으로 1.62(5.4X30%)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국세, (공장도가+관세+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로 계산하여
11.50(115.02X10%)가 부과됩니다.
- 소비자 판매가격: 이 모든 요소를 합산하여 소비자 판매가격이 126.52(115.02+11.50)가 됩니다.
2. 취득과정:
- 취득세: 지방세, (판매가-부가세)의 7%로 계산하여 8.05(115.02X7%)가 부과됩니다.
- 공채: 지방세, 다양한 비율에
따라 과세되며, 예를 들어 2,000cc 이상의 경우 취득세과세표준의 20%를 기준으로 23.00(115.02X20%)이 부과됩니다.
3. 최종 취득 후 가격:
- 최종 취득 후 가격은 취득세, 공채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예를 들어 2,000cc 이상의 경우 최종 취득 후 가격은 157.57이 됩니다.
참고로, 기본관세는 8%이지만
한EU FTA, 한미 FTA 등에 따라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1,000cc 이하 소형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에서 면제됩니다.
수입차 관세변화 추이
연도 |
87년 |
88년 |
89년 |
90년 |
91년 |
92년 |
93년 |
94년 |
95년~현재 |
관세 |
50% |
40%, 30% |
25% |
20% |
20% |
17% |
15% |
10% |
8% |
1) 기본관세는 8%이나
한EU FTA,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됨.
수입차의 관세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관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87년: 관세율은 50%로 적용되었습니다.
2. 1988년: 관세율이 40%에서 시작하여 30%로 낮아졌습니다.
3. 1989년: 관세율은 25%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4. 1990년: 관세율이 20%로 하락했습니다.
5. 1991년: 1990년과
마찬가지로 관세율은 20%를 유지했습니다.
6. 1992년: 관세율이 17%로 감소했습니다.
7. 1993년: 관세율은 15%로 더 낮아졌습니다.
8. 1994년: 관세율이 10%로 감소했습니다.
9. 1995년부터 현재:
1995년 이후 현재까지 관세율은 8%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관세는 8%이지만
한EU FTA, 한미 FTA 등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러한 관세 변화는 국가 간 무역 협정 및 글로벌 시장 동향 등에 따라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절은 수입차 가격 및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및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입차(외제차) 세금
종류 관련 FAQ
1. 외제차 세금은 어떤 종류로 나뉘어지나요?
외제차 세금은 수입과정, 구매과정, 취득과정, 소유과정, 운행과정
등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세금 종류로는 관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유류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2. 외제차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수입된 차량에 대한 관세는 해당 차량의 CIF(ex-works)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CIF 가격은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의 비용, 보험료, 운송비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3. 개별소비세는 어떤 요소에 기반하여 부과되나요?
개별소비세는 수입된 차량의 공장도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정
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에 대한 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4. 부가가치세는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공장도가, 관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합산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5. 외제차 취득세와 관련된 지방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취득세는 지방세로, 판매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또한, 공채는 지방세 중 취득세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과 항목입니다.
6. 지방세 중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나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구분되며, 1600cc 초과, 1600cc 이하, 1000cc 이하의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7. 외제차 관세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나요?
1987년 50%에서
시작하여 연도별로 변동하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는 8%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8. 외제차에는 어떤 경우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1000cc 이하의 소형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에서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9. 외제차의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개별소비세는 어떤 원칙에
따라 부과되나요?
유류개별소비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 각각 다른 세율로 적용되며, 국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10. 외제차 세금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나요?
세법 개정, 국제 무역 협정의 변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외제차 세금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수입차(외제차) 세금 종류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입차(외제차) 세금 종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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